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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회 소개

1.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

- 영업장면적 1/2규정 자율화


2. 영업장면적 완화

- 건출물별로 건물총량제인 150㎡ 미만을 개인별(쇼유자별) 150㎡미만으로 개정하거나
- 건축물별로 150㎡미만을 300㎡미만으로 확대 추진


3. 정부위탁사업 식품위생교육 지속추진

- 신규(명의변경자) 위생교육 6시간
-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
※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


4. 위생단체 공동추진사업

- (사)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, (사)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,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, (사)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등 4개
- 식품위생단체가 공동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간이과세기준을 상향조정
- 간이과세기준 확대추진 : 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으로 (업종, 지역) 규모에 구별없이 상향조정 추진


5. “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” 개정안 저지 및 일반음식점 라이브 주점 척결

-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허용 반대
- 라이브주점 고발활동 지속적 추진